인도 여성・아동육성부는 성희롱 신고를 일원화하는 온라인 시스템 ’SHe-Box’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관리자가 신고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수 있으며,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도 탑재됐다. 정보관리 효율화와 피해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2013년에 시행된 ‘직장 등의 성희롱(예방, 금지 및 구제)법’에는 소관 중앙정부, 주정부 등이 성희롱에 관한 신고를 감시,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동 법 규제에 따르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기간은 90일 내.
정부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기업에 설치된 내부위원회(ICs)나 지역위원회(LCs)로부터 성희롱 신고 정보를 서면이나 메일로 접수했으나,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신고 상황 실시간 파악과 함께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으로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이외는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어 보안이 담보된다고 평가했다.
신고자는 시스템 상에 이름과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등록 후 신고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