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통신사 PLDT는 7일, 신흥 통신사인 디토(DITO) 텔레커뮤니티에 대해 계약한 상호접속 서비스의 대가로 약 4억 3000만페소(약 10억 6000만엔)를 지불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PLDT가 제공한 대가 지불을 디토측이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것을 디토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디토는 지난해 2월, PLDT와 글로브 텔레콤 등 필리핀 2대 통신사와 상호접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PLDT의 자회사인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즈와 글로브의 회선을 이용한 음성통화 대부분이 불통이었다는 이유로 디토는 필리핀경쟁위원회(PCC)에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양사에 대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